" 피해학생 부모도 위자료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대구청소년전문변호사 검사출신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의 초점은 대부분 피해학생 본인에게 맞춰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학생의 부모 역시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피해학생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자녀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별도의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99다7**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자녀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의 피해와 별도로 자신의 고통을 근거로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피해를 대신 보상받는 대위적 청구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독립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부모의 정신적 고통, 어떻게 입증할까
법원은 단순히 “부모가 힘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통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이후 부모의 심리상담 기록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상담일지, 전학 사유서
가정 내 갈등이나 생활 변화에 대한 진술서
피해 당시 부모가 제출한 진정서·민원서류 등
이러한 자료들은 부모의 고통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 정신적 손해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금액의 일반적 기준
법원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 정도, 가해학생 측의 태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장기간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부모의 정신적 충격도 중대한 인격 침해로 평가되어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중대한 사안의 위자료 상승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 사건에서는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 본인에게 1,000만 원, 피해학생 부모 각각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 사건에서도 학교 측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장기화된 점을 고려하여 부모 각각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미조치나 가해자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있으면 법원은 부모의 고통을 더 무겁게 평가합니다.
부모 위자료 청구의 실무 포인트
부모의 위자료 청구는 자녀의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상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피해학생) 및 원고 B, C(그 부모)에게 위자료 합계 ○○원을 지급하라.”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가 입은 고통을 자녀의 피해에 종속되지 않게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피해로 인해 부모가 받은 충격과 불면, 우울 증상 등”을 명시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각각의 청구를 분리해 “부모 1인당 200만 원” 등으로 산정하면
법원이 독립된 손해로 평가하기 용이합니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전략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부모의 위자료 청구는 피해학생을 지켜온 보호자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는 향후 학교 측과의 분쟁이나 2차 피해 대응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은 자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처로 이어집니다.
대구청소년전문변호사 유수빈 변호사는
피해학생과 부모의 고통을 함께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손해배상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가족이 겪은 상처까지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유수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