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원,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과장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조사 대상이 되어 명예·경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 경제적 손실, 직장 불이익이 발생하며, 형사적으로 무혐의를 받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무고·허위신고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이 아닌데도 고의로 허위 신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해 신고하여 교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오해에 의한 신고는 책임이 제한되지만,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른데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허위 내용을 퍼뜨린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고 배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사·강사 입장에서의 대처
무고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 당시의 수업 상황 CCTV, 아이와의 대화 녹음, 동료 교사 진술, 생활기록부, 상담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즉시 기록해야 하고, 동료 교사나 관리자에게 상황을 공유해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 이후 받는 스트레스나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내역도 정신적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신고가 악의적인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신고 후 교사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신고 내용이 반복되었거나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징계, 휴직, 강사계약 해지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무고 사건은 교사의 일상·경력·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비교해 허위신고 여부를 분석하고, CCTV·진술·문자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돕습니다. 또한 형사 무혐의 과정과 민사 청구를 연계하여 교사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결론
교사·강사·보육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허위신고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심각한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경제적 손해는 충분히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과 명확한 증거 정리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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