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때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적 목적’의 비방이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게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2. 핵심 쟁점: ‘공익을 위한 비방’ 주장은 언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해당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데, 이 ‘공익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공익성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격: 해당 내용이 국가, 사회, 그 밖의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인가?
표현의 방식: 비방적인 표현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가?
비방의 목적: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을 비방할 사적인 목적이 더 큰 것인가?
피해자의 지위: 상대방이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만약 글의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동기가 크다고 판단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명예훼손 혐의, 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가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댓글, 접속 기록 등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부른 게시글 삭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오해받거나,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또 다른 비방 글을 게시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리 주장: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 죄가 안 된다’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니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게시물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익성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표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므로, 법리적 근거 없이 막연히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좋은 뜻’이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법리적 근거와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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