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주범이 아닌 성인 공범들의 지시를 받은 '종범(방조범)'에 가깝다는 점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2. 현재 돈이 없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돈'이 아니라 '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다 2차 가해를 범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경우), 법원에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보였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또한 재판부(또는 검사)에게 동생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강압이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위치였음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탄원서를 통해 "평소 동생의 행실, 가정환경, 그리고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사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으로 선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