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결정을 받아 의뢰인께서 이사를 가시더라도 순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로 보증금 상당액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경우로, 의뢰인이 본 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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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