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면접교섭]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전 배우자, 면접교섭은?
[가사ㆍ면접교섭]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전 배우자, 면접교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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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면접교섭]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전 배우자, 면접교섭은?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심지어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 버리는 경우,

남겨진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후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이혼 후에도 꾸준히 자녀와 만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해외로 나가 버렸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1년 넘게 아이를 보지 못한 채 면접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심각한 우울증과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

  • 1년 넘게 지켜지지 않은 면접교섭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간접강제(금전적 제재)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는 그 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국이라면 법무부를 통해 아동의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장기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된 면접교섭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Q3.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힘든 국면입니다.

혼자서 복잡한 국제 절차와 가정법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가정법원 신청부터 국제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자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아이와 단절되는 고통은 결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

✔️ 국제아동탈취협약 절차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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