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면접교섭]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전 배우자, 면접교섭은? | 가사 | 로톡
[가사ㆍ면접교섭]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전 배우자, 면접교섭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가사ㆍ면접교섭]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전 배우자, 면접교섭은?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심지어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 버리는 경우,

남겨진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겪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이혼 후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 A씨는 이혼 후에도 꾸준히 자녀와 만나며 지냈습니다.

​

그러나,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해외로 나가 버렸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그 결과 A씨는 1년 넘게 아이를 보지 못한 채 면접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심각한 우울증과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

  • 1년 넘게 지켜지지 않은 면접교섭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

  •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간접강제(금전적 제재)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는 그 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국이라면 법무부를 통해 아동의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장기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지속된 면접교섭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Q3.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현재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힘든 국면입니다.

​

혼자서 복잡한 국제 절차와 가정법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전문가는 가정법원 신청부터 국제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자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아이와 단절되는 고통은 결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

✔️ 국제아동탈취협약 절차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