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돈호입니다.
최근 SBS 〈모닝와이드〉 ‘날’, ‘알쓸신법’, SBS 〈생방송투데이〉 ‘법썰’ 등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불법 대부업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사회에 여전히 큰 피해를 남기고 있는 불법 대부업의 실태를 짚어보고,
2025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내민 손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이 불법 사금융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법 대부업의 공통된 특징과 수법은?
1. 무등록 영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나,
불법 대부업자는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합니다.
2. 고금리 이자 수취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일부 악질적인 대부업체는 약 9만%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불법적 채권추심 방법
폭력, 협박, 고성방가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거나,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불법 추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활용
공공기관 직원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채무자의 직장 주소,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악질적인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의 영업 수법과 운영 방식
1. 무차별적 광고
온라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아무나 걸려라'는 심보로 피해자를 끌어들입니다.
2. 취약계층 타겟팅
경기 악화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출'이 절실한
사회 취약 계층, 자영업자, 사회 초년생 등을 주된 타깃으로 삼습니다.
3. 담보 요구
대출 심사를 빙자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수 있는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까지 담보로 요구합니다.
4. 고금리 이자 부과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합니다.
5. 조직적 운영
불법 대부업체는 상담팀, 채권추심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의 대표적 유형
1. 채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SNS 악용
채무자의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면서
"유흥업소 출신이 돈을 갚지 않고 잠수 탔다"와 같은 허위 정보를 함께 게시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동료들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직장 상사에게 연락하여 채무자가 "사기꾼"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2. 가족 및 지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가족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 또는
"유흥비로 돈을 써버렸다"와 같은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SNS 친구 목록이나 연락처를 확보하여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연락하고, 채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립니다.
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예훼손
불법 대부업자들은 강제로 얻어낸 나체 사진이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성 채무자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또는 "성매매를 한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고소 위협이나, 가짜 법적 문서 발송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7월 강화된 개정 대부업법의 규제 내용
1.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수취 금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3. 등록 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처벌 수준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 범죄 수준(징역 10년)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인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불법 대부업 대응 방법
1. 등록 여부 확인
대부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확인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 조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메시지, 사진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신고 및 상담, 법적 대응
금융감독원, 경찰,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BS 모닝와이드·생방송투데이 등
주요 방송에서 전문가로서 출연하여
불법 대부업의 위험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방송 영상과 캡쳐본도 함께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를 보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돈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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