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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술자리에서 아는 친구에 친구(개인렌트 업자)를 만나 좋은사업이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의를 빌려줘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렌트비가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위치조회를 하여 차량을 수거해 왔습니다. 인수과정에서 저는 면허 취소임으로 동행하지않았고 아는 지인이 저에게 동의를 얻고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분은 자기도 돈을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소유하고있다고 하는것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지 ...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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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에 차량을 점유한 사실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무혐의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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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에 대한 고소 자체는 권리행사방해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진행은 절도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사건도 절도죄로 사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3. 렌트차량이기 때문에 그 소유는 렌트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분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분에게도 소유권은 없고,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담자분은 점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량을 회수하여 왔기 때문에 절도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사건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이미 이루어진 조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억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나, 법리적으로 혐의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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