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개인렌트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을 구입하신 이후, 어느날 렌트비가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위치 조회를 하여 상담자분이 아는 지인을 통해 임의로 차량을 수거하였다가,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보유하며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출석을 하셔야 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임의대로 취거하여 온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권리행사방해])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