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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술자리에서 아는 친구에 친구(개인렌트 업자)를 만나 좋은사업이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의를 빌려줘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렌트비가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위치조회를 하여 차량을 수거해 왔습니다. 인수과정에서 저는 면허 취소임으로 동행하지않았고 아는 지인이 저에게 동의를 얻고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분은 자기도 돈을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소유하고있다고 하는것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지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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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에 차량을 점유한 사실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무혐의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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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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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에 대한 고소 자체는 권리행사방해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진행은 절도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사건도 절도죄로 사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3. 렌트차량이기 때문에 그 소유는 렌트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분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분에게도 소유권은 없고,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담자분은 점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량을 회수하여 왔기 때문에 절도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사건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이미 이루어진 조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억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나, 법리적으로 혐의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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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상담 예약
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상담자분이 개인렌트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을 구입하신 이후, 어느날 렌트비가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위치 조회를 하여 상담자분이 아는 지인을 통해 임의로 차량을 수거하였다가,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보유하며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출석을 하셔야 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임의대로 취거하여 온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권리행사방해])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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