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아용 삼륜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자로, 안전확인대상인 유아용 삼륜차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정기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판매하는 유아용 삼륜차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판매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이행하고 이를 공표하겠다는 사전처분 통지서를 송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먼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재시험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확인대상인 유아용 삼륜차의 안전기준 부속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의뢰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였으며, 처분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의뢰인에게 한 수거 등 명령 및 공표처분을 관련 처분취소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의뢰인에 대한 본안 재판 결과가 남아 있으나,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의뢰인은 당장 리콜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기준에 따른 재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재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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