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되는 상속 분쟁 해결 방법
[가사ㆍ상속]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되는 상속 분쟁 해결 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가사ㆍ상속]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되는 상속 분쟁 해결 방법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남아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전에 증여된 재산과 숨겨진 차명재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청구 가능성, 차명재산 확인, 오래 전 증여 재산 추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으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C씨의 부친 사망 후 모친과 1남 4녀 사이에 상속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 남은 자산은 현금 몇억, 토지

  • 부친의 생전 현금이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음

  • 차명통장 내역이 기록된 가계부 수첩을 장남이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음

  • 장남은 은행 잔금만 나누겠다며 협박하고 있음

  • 다른 형제들은 이미 상당한 증여를 받아 한편이 되어 있음

C씨 본인은 해외 거주로 인해 생전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 재산(특별수익)까지 포함해 상속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소한의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제시하는 분배안에 따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Q2. 차명재산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부친과 형제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남이 숨긴 가계부 수첩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법정에서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명재산의 실소유자가 부친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20~30년 전의 증여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과거 증여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시기가 오래되었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증여 사실 또한 법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과거 증여를 입증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소송 전문 전략

✔️ 금융기록·차명재산 추적 지원

✔️ 과거 증여 재산 입증 및 증거 확보

를 통해 의뢰인의 상속권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