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 후 해고된 ‘쿠O 물류센터’ 노동자, 부당해고로 인정!
‘쿠O 물류센터’에서 2년 동안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전환 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해두었다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쿠O 물류센터’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게 전환 절차를 안내한 후
평가를 통하여 약 80~90%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해왔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에서 숙련된 근로자가 꼭 필요했기에
‘쿠O 물류센터’에서는 근무태도, 안전, 징계 이력, 업무능력, 팀워크, 태도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도 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였고,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전환을 거절했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판정서를 확인한 후 상세한 내용은 소개하겠습니다)
2. 괴롭힘 신고인은 해고, 피신고인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 사건은 단순한 해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노동자는 2~3개월 먼저 입사한 연장자(약 10년)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고
이를 참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괴롭힘 신고인은 중징계를 받아 전환 평가에서 탈락했고, 피신고인은 경고만 받아 전환 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피신고인의 10분간 욕설과 폭언이 있었고
이 사건 노동자는 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노동자는 욕설과 폭언에 어떻게 된 일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밀었으니 넘어졌겠지’라는 이야기에 이 사건은 결국 ‘폭력 사건’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 사건 노동자는 당시 있었던 피신고인의 욕설과 폭언을 괴롭힘이라고 신고했는데 회사는 ‘폭력 사건’에만
집중했고, 결국 이 사건 노동자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아 무기계약직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판정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욕설과 폭언도 ‘폭력’인데 왜 괴롭힘 신고인을 가해자처럼 분리 조치하고 중징계를 주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폭력’이라 단정하게 되니 근거가 있는지, 참고인 조사는 충분히 했는지,
이 사건 노동자가 신고한 괴롭힘 행위는 제대로 조사한 게 맞는지 위원들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회사의 평가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노동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 부분은 판정서를 확인한 후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간만료를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찾아보니
다른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 역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했었는데
이런 사례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억울하게 탈락했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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