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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종사직원이면. 지인들 대출권유후 15%수수료 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편취.

안녕하세요. 내용부터 쭉적겠습니다. 인원 : 20명 피해금액 : 6억~6억9천 사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지인들에게 우리회사에서 대출을받으면 제가 추천한 고객이라고하고 대출금액에 15%를 준다고 하고 15%는 지인들이갖고 대출금은 제통장으로받고 고객 전용가상계좌에 넣어두겠다고 거짓말을하고 그돈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자도없다말하고 그이자와 일부원금까지 제가 돌려막으면 수년동안 해오다 이제는 더이상 막을수가없어 자수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명중 아무도 지금상황을 모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수를하여 일일이 만나서 합의를 보는게맞는건지..문제는 합의를볼려면 돈이 있어야되는데 돈도없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도와줄형편도 안되는상황이며..그리고 6억5천중에 약 3명~6명 정도 약 2억 가량은 거짓없이 상황설명을하고 합의가 가능한 지인도 있긴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생각이긴합니다. 특가법을 적용안받기 위해서 5억이 안넘도록 해야된다고는 물어물어 듣기는하였습니다. 실형을 받는건 받아들일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수를하게되면 형량이 조금이라도 감면이 될런지...자수한후 최대한 많이 합의를보게되면 대략 어느정도 형량이 떨어질지..고소가 들어오고 자수를 늦게하면 자수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닌지..그게맞다면 자수를 서두르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법지식이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합의문제라든지 자수관련문제 등등 자문을듣위해서라도 사선변호사를 고용하고싶은데 또 생각하니 추후에 재판을받게되면 판사님이..형량을줄일려고 사선변호사 고용하네? 그돈이면 채무변제를하지. 라고 생각하셔서 형량이 더 불어날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쓰는게 맞는건지...확실한 의도는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라는 제마음을 판사님께 전달하기 위함인데. 어떤죄를 지었단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량을 줄일려고 하는게 사람의심리인데 판사님이 이런부분을 잘못생각하실까봐도 걱정입니다. 여러변호사님들의 자문을구합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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