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에서 인정 범위 최소화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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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에서 인정 범위 최소화한 승소사례 

김남균 변호사

피고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 C(의뢰인)는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B와 의뢰인이 교제하고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인지한 시점, 교제의 경위, 교제 기간의 실제 사실관계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과도한 청구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사회 통념상 과도하며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사실혼 상태와 교제 경위, 기간, 교제 당시 인식 및 사정 등 전반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해당 관계는 단기간에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 또한 객관적 기준과 판례상 인정되는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액 전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과 제공된 자료를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액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위자료 범위 내에서만 금액을 제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도하게 청구되었던 액수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처럼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교제 경위 및 인식 여부에 따른 책임 범위 판단', '과도한 감정 주장과 실제 법률상 배상책임의 경계'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실제 사실관계·교제 경위·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으로부터 방어하고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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