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조문서 사건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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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업법무

공공기관 위조문서 사건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한 사례 

김남균 변호사

항소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 A는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B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 담당자로 지정된 C는 의뢰인에게 공공기관 명의의 승인 문서와 사업 수행 안내문을 전달하며, 사업이 공식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노트북 납품 및 관련 프로그램 구축 등 사업 수행을 완료했으나, 이후 공공기관 B는 “정식 계약은 없었고, 제출된 문서 또한 담당자가 자체 작성한 위조문서였다.”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일부 손해가 인정되었고, 공공기관 B는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에서 공공기관 B는 담당자 개인이 지급한 합의금으로 이미 손해가 소멸되었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담당자의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외형상 공공기관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의뢰인은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사업 수행 및 납품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 '형사 절차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 배상금이 아니라 형사합의를 위한 지급금임을 명시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은 내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법률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B가 주장한 책임 소멸 논리를 배척하고 1심의 손해배상 인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공공기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소송비용 역시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이미 인정된 손해배상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 공급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공기관 명의 문서 위조', '사용자책임 및 표현대리 법리', '형사합의금과 민사손해배상 구분', '공공데이터 지원사업 운영의 책임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사건이었고, 특히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의 위조문서·허위 권한 행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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