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소송만 하더라도,
1)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그래서, 결국, 지역주택조합과 신탁사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하여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이 아닌,
**신탁사의 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와 집행을 동시에, 끝까지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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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승소와 집행] 이기는게 다가 아닙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