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와 집행] 이기는게 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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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와 집행] 이기는게 다가 아닙니다.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소송만 하더라도,

1)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그래서, 결국, 지역주택조합과 신탁사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하여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이 아닌,

**신탁사의 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와 집행을 동시에, 끝까지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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