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무혐의·기소유예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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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무혐의·기소유예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김판수 변호사

'명예훼손죄 기소유예 결정'

전.과. 없.이. 끝냈습니다.

늘 이 실력 그대로

당신 사건에 온전히 투입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판결문 ※





회사 욕 좀 했다고,

배달앱에 음식점 리뷰 하나 남겼다고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명예훼손죄 문턱'에 서 계시죠?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성립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설령 죄가 성립되더라도,

위 판결문이 보여주듯

명예훼손 변호사만 잘 만나면

전과 없이 끝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명예훼손 변호사 김판수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도대체 뭐길래?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짜 있었던 일을 공개해서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A씨가 어제 술집에서 싸웠다'처럼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하는 겁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A 씨가 돈을 훔쳤다'라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떠벌리는 거죠.

처벌은 사실적시가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적시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서

좀 더 무겁습니다.

사실적시가 3년 이하,

허위사실적시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한번 퍼지면 순식간에 퍼지고,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딱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아야.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페이스북에 공개로 올리거나,

오픈 카톡방에서 말하거나,

게시판에 글 쓰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친구 둘이서만 하는 개인 톡은 공연성이 없습니다.


2. 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여기서 핵심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음식점 맛없다' → 의견 표현 (명예훼손 아님)

'저 음식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썼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될 수 있음)

'머리가 크고 못생겼다' → 의견 표현

'어제 사람을 때리고 경찰서 갔다' → 사실 적시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3. 명예훼손성 -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야.

말한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이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었다' 같은 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4. 고의 - 일부러 해야.

상대방 명예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사실 확인을 나름대로 해봤는데도

잘못된 정보였던 경우라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진실 + 공익 = 무죄

형법 310조에 따르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비리를 폭로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량 업체를 알린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실되고 공익적이라도

너무 모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ㅇㅇ업체가 불량 재료를 사용합니다' (O)

'ㅇㅇ업체 사장이 양심도 없는 개xx입니다' (X)






"명예훼손죄 무혐의 · 기소유예, 어디까지나

'초기 대응'을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사실인지',

'표현은 정당했는지',

'공익적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만 잘 짚어낸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초기 대응을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흐름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한번 꼬이면, 그다음은 정말 힘듭니다.

진술 한번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되려 더 불리해집니다.

특히 아래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경우.

피해자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거나 기업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들어온 경우.

여러 명이 함께 고소당한 복잡한 사건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흐름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는

명예훼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단 0.1%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삼성 고문 변호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무혐의,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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