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던 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자위 영상 및 노출 영상물을 구매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수령·저장·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불상의 영상 판매자가 2009년생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이유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수 있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시청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해당 영상물은 자위 및 신체 노출이 포함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영상을 구매하신 불상의 여성이 그 SNS 아이디에서 09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불상의 여성이 09년생인지는 알 수 없고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확히 특정되는 파일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께서 불상의 영상 판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성실히 진술하고,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영상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영상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추가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의 한계를 부각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에 따른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의 위험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고, 자신의 사회생활과 장래 진로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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