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 (무혐의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 (무혐의 사례) 

이하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연인 간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련이 남아 연락을 하기도 하고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이별 과정에서의 연락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재중 전화가 1,000통이 넘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조차 처음에는 기소 의견을 강하게 비쳤으나

치밀한 법리 분석 끝에 결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제가 정말 스토킹 범죄자일까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진 후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대화로 관계를 풀고 싶었던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그렇게 쌓인 부재중 전화 기록만 약 3개월간 1,000여 통에 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기록을 캡처하여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은

"1,000통이라는 횟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며 혐의를 강하게 추궁했고

의뢰인은 "정말 내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건가"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 횟수가 아닌 맥락을 보다.

겉으로 드러난 '1,000통'이라는 숫자만 보면

스토킹으로 단정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이하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숫자 뒤에 가려진 '관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고 주장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쌍방향 소통' 입증

단순히 의뢰인만 연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보고 콜백(Call-back)을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와는 결이 다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2. 연락의 내용과 목적 분석 (스토킹 고의성 부인)

메시지와 통화 녹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의 대화가

'이별 후 정산 문제'나 '오해를 풀기 위한 감정적 대화'의 연장선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스토킹의 고의)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지속적·반복적 접근' 요건의 불충분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보다 대화에 응했던 순간들이 혼재되어 있었기에

법적인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전략적 합의를 통한 방어

법리적 다툼과 동시에, 의뢰인을 위해 가장 안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비록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부담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는 점 (처벌불원)

(2) 두 사람의 감정적 갈등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고

합의가 단순한 범죄 인정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 과정이었음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단순히 전화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락을 많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스토킹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겉으로 드러난 횟수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지만

변호사는 그 이면에 있는 '관계의 진실'과 '법리적 허점'을 찾아냅니다.

지금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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