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례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대법원 2008스105 (2009. 2. 9.)
가. 사실혼 당사자 중 한쪽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사실혼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나. 사실혼 당사자 중 한 쪽이 사망하기 전 의식불명상태에 있을 때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이후 한 쪽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 재산분할심판 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 또한 허용될 수 있다.
2. 대법원 2005두15595 (2006. 3. 24.)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 인정되지 않음(상속권도 없음).
3. 대법원 94므1638 (1995. 9. 26.)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4. 대법원 2009다64161 (2009. 12. 24.)
가. 중혼은 혼인 무효의 사유가 아니라 혼인 취소의 사유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나.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5. 대법원 99다33458 (2000. 10. 24.)
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저넺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따라서,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6. 대법원 2015스451 (2016. 1. 25.)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효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떄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부부 쌍방이 분할 방법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