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사 댓글로 유명인 조롱하고 고소당한사건-기소유예(모욕)
인터넷기사 댓글로 유명인 조롱하고 고소당한사건-기소유예(모욕)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인터넷기사 댓글로 유명인 조롱하고 고소당한사건-기소유예(모욕)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그 당시 한창 이슈였던 유명 운동선수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게시글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자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기소유예’결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