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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9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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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90% 감액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청구액 감액

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90% 감액-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상대방이 특별수익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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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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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류분 관련 상담문의나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유류분 사건은 특별수익 인정여부, 유류분 부족액 계산, 명의신탁 등 여러가지 법리가 내재되어 있어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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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원고들이 특별수익을 한 사실을 밝혀내어 유류분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두 남매가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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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슬하에 4남매를 두고 사망하셨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두 남매가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들은 이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하며,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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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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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이미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특별수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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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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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사정상 이를 원고의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와 다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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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산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친척 소유이지,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들이 친척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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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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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망인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계약서가 작성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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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사정으로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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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 원고들의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액의 90%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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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주었고, 특히 원고들이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해주어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액의 90%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의 추정력, 명의신탁, 특별수익, 유류분부족액 계산 등 여러가지 어려운 쟁점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법리주장을 한 결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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