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함께 살면서 생활비나 차량, 주거비를 부담했어요. 이별할 때 이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금전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혼을 일정 부분 법적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쓴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 같은 일상적 지출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한 금액
차량 구입비나 대출 상환금처럼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비용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헤어질 때 정산해주겠다” 약속, 효력은 있을까?
상대방이 구두로 “나중에 정산해줄게”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자필 합의서나 금전 거래 내역
관련 녹취 등
즉, 정산 약속이 있었다면 반드시 서면이나 메시지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청구가 가능할까?
청구 가능한 경우
공동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한 경우
한쪽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상대방이 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한 경우
투자금, 대출 원리금 등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청구가 어려운 경우
생활비, 데이트 비용, 여행 경비처럼 단순한 소비 지출
부부 생활 중 자연스럽게 사용한 비용
즉,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실혼 해소 시 꼭 준비해야 할 것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등법적 청구 방식 선택
재산분할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중 상황에 맞게 검토전문가 상담
사실혼은 혼인보다 증명 과정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마치며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는 감정 문제뿐 아니라 재산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의 사실혼·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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