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계약] 모델 계약 종료 후 영상 재사용,초상권 침해일까?
[민사ㆍ계약] 모델 계약 종료 후 영상 재사용,초상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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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 모델 계약 종료 후 영상 재사용,초상권 침해일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광고 영상이

다른 형태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후 온라인에 재게시된 광고 영상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몇년 전, 한 모델이 TV 광고의 서브 모델로 단기간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광고 방영은 중단되었으나, 최근 해당 광고 영상이 ‘히스토리 영상’처럼 편집되어

기업의 온라인 채널에 다시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은 모델에이전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광고주는 계약서 조항 중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료로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거로, 재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없이 이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광고주 주장처럼 ‘사료 목적 사용’이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으로, 계약에 한 번 동의했다고 해서

무기한·무제한 사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예시한 ‘사내보·박물관 전시’ 등은 제한된 공개성을 전제로 하나,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게재는 사실상 기업 홍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사료 목적 사용 범위를 벗어난 권리 침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광고주에게 초상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문제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정식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광고주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긴급하게 영상 노출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영상 삭제·게시 중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조항과 사용 방식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 조항의 ‘사료 목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현재 온라인 게재 방식이 기업 홍보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 체결 당시 협의 경과, 광고주 관행, 영상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광고 계약 종료 후 영상이 무단으로 재사용되고 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 계약 조항 분석과 소송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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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의뢰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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