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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 모델 계약 종료 후 영상 재사용,초상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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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 모델 계약 종료 후 영상 재사용,초상권 침해일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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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광고 영상이

다른 형태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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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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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온라인에 재게시된 광고 영상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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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한 모델이 TV 광고의 서브 모델로 단기간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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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광고 방영은 중단되었으나, 최근 해당 광고 영상이 ‘히스토리 영상’처럼 편집되어

기업의 온라인 채널에 다시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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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모델에이전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광고주는 계약서 조항 중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료로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거로, 재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없이 이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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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광고주 주장처럼 ‘사료 목적 사용’이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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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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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으로, 계약에 한 번 동의했다고 해서

무기한·무제한 사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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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에서 예시한 ‘사내보·박물관 전시’ 등은 제한된 공개성을 전제로 하나,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게재는 사실상 기업 홍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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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사료 목적 사용 범위를 벗어난 권리 침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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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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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광고주에게 초상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문제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정식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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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광고주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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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긴급하게 영상 노출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영상 삭제·게시 중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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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과 사용 방식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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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조항의 ‘사료 목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현재 온라인 게재 방식이 기업 홍보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 체결 당시 협의 경과, 광고주 관행, 영상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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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종료 후 영상이 무단으로 재사용되고 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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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 계약 조항 분석과 소송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모델·연예인 등 권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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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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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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