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이 순탄치 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에서는,
혼인 전 본인의 고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집 전세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결혼 전에 수천만 원을 모아 전세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 아내 명의로 신혼집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혼인 생활이 약 1년 반 정도 이어지다 이혼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수천만 원이 사실상 의뢰인의 고유 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 계약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제 돈이었던 수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 반드시 금융거래 내역, 통장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이 돈이 내 고유 재산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아내 측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배우자 측에서는 전세보증금 유지나 생활 기여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혼인 기간이 1년 반으로 짧고 명확한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기여도를 크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매우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법원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간 협의로만 정리하려 한다면, 감정 다툼으로 인해 시간만 낭비하거나
불완전한 합의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정 절차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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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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