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주소 불명으로 응소 거부한 상간자,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주소 불명으로 응소 거부한 상간자, 위자료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손해배상│주소 불명으로 응소 거부한 상간자, 위자료 인정 

양제민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상간녀로 의심되는 인물의 존재를 파악한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거지 인근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친 뒤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간녀는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소재를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공시송달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CCTV, 문자 대화, 위치기반 사진 등을 종합한 ‘정황 증명 구조’ 수립

  • 소장과 증거자료를 조리 있게 정리하여 법원이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이혼사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치료기록 등 손해 사실에 대한 입증 병행

3. 결과

피고가 전혀 응소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불리한 절차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구제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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