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합리적 조정으로 500만 원 화해 종결된 사건
상간손해배상│합리적 조정으로 500만 원 화해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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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합리적 조정으로 500만 원 화해 종결된 사건 

양제민 변호사

화해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중, B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연락 당시 B씨가 이미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며 강경한 태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인식 부재와 혼인파탄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1. 혼인파탄 시점에 대한 입증 – 문자, 통화내역, SNS 기록 등을 분석하여 연락 시점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자료로 제시.

  2. 고의·과실 부정 논리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조정 및 화해 제안 –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방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 형태로 합의 종결안을 법원에 제출.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비 83%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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