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백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며 혼자 산다”고 속였고, SNS·지인 관계에서도 기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상간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함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 구조
상대방이 SNS에서 ‘싱글 라이프’ 관련 게시물만 올리는 등 기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주변 지인도 그녀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 의뢰인의 무과실성 강조
교제 중 상대방은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일관되게 “결혼한 적 없다”고 말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3) 원고 주장 반박
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기록·메신저 내용은 모두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사건은 완전한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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