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학교·어린이집·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대 의도가 없었지만 오해로 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CCTV의 한 장면만이라도
잘못 해석되는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불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다뤘던 사건들만 보더라도,
교사의 일상적인 훈육이나 생활지도 과정이
아동의 울음·감정 반응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교육청 징계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직자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등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절대 혼자 조사 받지 마세요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이며,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고 직후,
특히 첫 조사 전 변호사 동석을
가장 강하게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결론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공직자 아동학대, 징계 리스크와 방어 전략은 수원아동학대변호사
불처분결정과 징계의 관계
아동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처벌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처분결정이
어떤 유형으로 내려지느냐에 따라
향후 경력·징계·재취업 문제까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법원이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처분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불처분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위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해
보호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때
즉,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
교사·공무원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한 사건 중 상당수는
이러한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사례,
일상적 지도 장면이 부풀려진 사건 등에서
CCTV 분석과 구체적 소명자료를 통해
무처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불처분결정>
“아동학대는 인정되지만,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이 적절하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불처분결정입니다.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명확히 인정됨
-그 경위·정도·결과 등을 보아
형사절차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정한 경우
즉, 법원이 “보호처분의 대상이라기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되어
교사·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면
사실상 경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아동보호사건은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어떤 방향의 결론을
목표로 설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진술 관리
조사 초기 발언이 기록 전체를 좌우함
(2) CCTV 전체 분석
특정 장면만 발췌된 경우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음
(3) 지도 목적·교육적 맥락 소명
(4) 학급 상황·교내 환경·학부모 갈등 구조 파악
(5) 아동의 특성·반응에 대한 객관적 설명
아동보호재판부는
무조건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결과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통해
무죄에 준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불처분결정, 즉 사실상 무죄 판단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중 리스크’ 구조입니다.
한 번의 진술, 한 장면의 영상 때문에
수년간 쌓아온 경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그동안 많은 교사·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건에서, 단기간 내 불처분결정을 확보해
추가적인 징계까지 면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미 신고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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