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퇴근길에 넘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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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퇴근길에 넘어졌다면? 

정정훈 변호사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빗물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는 분을 보았습니다.

우산에 맺힌 물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하철 곳곳이 미끄러웠습니다.

휘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닥에 넘어진 분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넘어지다가 발목이나 손목 엉치뼈를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 8월까지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신청한 것이 9,759건이라고 합니다.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데요.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교육할 때면 출퇴근 재해도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있습니다.


1. 평상시에 이용하던 경로와 방법!

늘 지하철을 이용했거나 버스를 이용했다면 교통카드를 사용한 기록이나 인터넷으로 경로 검색을 하여

해당 노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증빙하면 됩니다.

늘 자차로 이동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경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강에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생겼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분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장에서 미끄러졌거나 배에 오르다가 다쳤다면 모두 산재로 승인됩니다.

2. 경로의 이탈이 있다면 불가능

물론, 출퇴근 경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산재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퇴근길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보기, 병원 치료, 어린이집 방문 등은 퇴근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동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합니다.

3.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자차로 퇴근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서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두어야

향후 산재나 보험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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