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9)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9)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금융/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9)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의 성질과 보험자나 피보험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의 변제(또는 상계를 통하여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 경우 포함)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 53754 손해배상 판결).

​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1의 손해액이 금 1,510,920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판결이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4가합 18539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되었는데, 원고들은 다시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전자의 소송에서 보험자가 원고 1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채권이 3,277,850원으로 인정되었음).

​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액과 동일한 1,510,920원이라고 보고,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 상환 채권 3,277,85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 자 준비서면이 진술됨으로써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다른 원고들에 대한 화해권고는 확정되었음).

​

4. 위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