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보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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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보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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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보전 신청 절차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로서, 피의자로서 가령 CCTV 증거 등이 멸실되기 전에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임의적인 확보가 어려울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증거보전 신청 근거 법령,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그 사용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가령,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 주체 (누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피의자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

피고인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변호인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 (누구에게)

증거보전 청구는 판사에게 해야 합니다.이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다. 신청 시기 (언제까지)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 전을 의미하며, 항소심이나 상고심, 파기환송 후 절차 또는 재심 절차에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된 이후에는 증거보전 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수소법원)에 직접 증거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증거의 증명력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의 멸실·훼손·은닉·변경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존 기간이 짧은 CCTV 영상, 곧 철거될 사고 현장 등 물리적으로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건 관계자가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증인의 증언 확보가 곤란해질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이 고령, 중한 질병, 사망 임박 등으로 인해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3) 감정 대상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감정해야 할 대상이 멸실, 훼손,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결어

저는 이처럼 경찰 단계에서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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