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시 미성년자인 피고가 있을 경우 당사자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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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미성년자인 피고가 있을 경우 당사자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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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미성년자인 피고가 있을 경우 당사자 표시 방법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민사 소송시 피고가 미성년자이고, 알고 보니 각종 사유로 친권자가 모친으로만 지정되어 있을 경우 당사자 표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미성년자 피고의 부모가 이혼하여 모친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소송 서류의 당사자 표시는 단독 친권자인 모친만을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친권이 없는 부친은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 경정 결정을 통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OOO’와 같이 단독 친권자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가. 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법리

가. 단독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표시에 관한 판결 경정례

법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 단독 친권자만을 법정대리인으로 명시하여 판결을 경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은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6050-A), 서울북부지방법원 역시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를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을 경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1044-A-B).

나. 단독 친권자의 유일한 법정대리인 지위 확인

법원은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일방만이 미성년자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인 피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은 그 친권자로서 모인 C이 유일하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2022루14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이혼 후 부친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비양육친인 모친의 감독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4130).

5. 검토 및 적용

가.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로 한정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11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모친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오직 모친만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나. 비양육친(친권 없는 부)의 지위

친권이 없는 부친은 비양육친에 해당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서류에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될 수 없으며, 이는 여러 하급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서울고등법원-2022나2051490,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4130).

다.  구체적인 당사자표시정정 방법

따라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전: "피고 OOO"

정정 후: "피고 OOO,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OOO"

실제 판결 경정 결정례들에서도 위와 같이 단독 친권자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6050-A,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1044-A-B).

라. 실무상 체크포인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시, 모친이 단독 친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성년자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8조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6. 결어

저는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미성년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와 같이 주소보정 과정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피고를 표시하는 방법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이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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