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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경찰 불송치 성공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경찰 불송치 성공 

이충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예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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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약을 하였지만, 점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마음속으로 커져만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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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두려워 성매매를 위하여 알려준 오피스텔 주소로 가지 않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경찰에서 성매매 업주가 단속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에게 돈을 송금하였기에 성매매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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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돈만 업주에게 입금시켰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해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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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저희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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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충용 변호사가 법원에서 성매매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안양변호사 성공사례를 보고 먼 곳에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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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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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이 사건을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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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안양변호사 충용의 조력

성매매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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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처벌받으려면, 성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뿐만아니라 상대방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성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성매매의 경우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장 경찰관의 단속으로 '성행위'여부가 명백한 사안이 아니면,

실제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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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저희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기에,

​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과 미팅하며 경찰에서 반드시 진술해야 할 내용 등을 숙지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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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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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안양변호사 사무실 미팅 때 정리한 진술조력 덕분에,

​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고도 환불받지 않고 성매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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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님께 흐트러짐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를 마치고 저는 이 사건 성매매는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안양변호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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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성매매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정황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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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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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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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성매매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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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면서

​

이 사건 성매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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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안양변호사인

​

이충용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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