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자살사고 망인의 가족들로 망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험사는 망인의 사고를 자살사고로 단정짓고,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는바, 외관상 자살사고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법리 검토를 통해, 망인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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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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