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게임은 익명? #통매음,롤매음,겜매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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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게임은 익명? #통매음,롤매음,겜매음에 대해 

홍정민 변호사

🎮 게임은 익명? #통매음, 롤매음, 겜매음에 대해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보화 시대가 더욱 발전하면서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범죄들로 전 세계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 #롤매음, #겜매음, #통매음 ⬅️

오늘은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매음이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 처벌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같이 부과하고 있어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행위자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처벌정도는 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심각성, 횟수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연성, 특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도 죄가 성립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온라인 상의 IP주소, 스크린샷, 녹음 등 기록이 쉽게 남아 증거가 명확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매음 성립 여부

1. '000 따ㅓㄱ으러 가야지’, ‘기모찌’ 등의 발언

필터링을 피하려 단어를 분절했더라도, 명확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적 모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합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에 대한 인정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여기서의 '성적 목적'은 가해자 자신의 성적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조롱, 모욕, 비하 행위에도 성적 목적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동조하는 행위 : ‘나도ㅋㅋ’, ‘같이 ㄱ?’

이 경우에도 통매음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조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조롱하는 행위를 지지하고

참여한 것으로 해석되어 공동의 성적목적이 인정됩니다.

 

- 공동정범 : 처음부터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공동의 의사를 공유했다면,

함께 통매음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방조범 : 설령 공동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동조 행위가 가해자의 행위를 부추기고 강화하여

범죄 성립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의 성립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통매음 성립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

2. 통신매체의 이용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이 상대에게 도달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 대응 전략

🔶 피해자 입장이라면?

✔ 증거자료 확보

1) 채팅 기록이 휘발되기 전에 증거 확보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필요 없이 닉네임과 발언 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닉네임 등이 보이게 스크린샷 (스크린샷 원본 파일, 영상 녹화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

3) 일시, 장소, 범죄유형을 기재하고,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보다는, 가해자의 발언이 성적인 모멸감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할 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가해자(피의자) 입장이라면?

✔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게 아닌,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증거

2) ‘분노’로 인해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맥락

3) 상대방이 유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헌터’로 의심되는 정황

➡ 통매음은 ‘성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위 설명과 같이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합의를 해야할까요?

✔ 합의가 필요한 경우

‘성적 목적’이 명백하고 유죄가 확실시 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입니다.

✔ 합의를 하면 안되는 경우

‘성적 목적’이 명백히 없는 경우입니다. 불안함에 빠르게 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적용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부분을 악용하여 ‘통매음 헌터’들이 합의금을 사냥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조롱을 사용하여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10~20대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1:1 채팅, 쪽지, 혹은 댓글 1~2개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 있지만,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분명한 범죄이며,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퉁매음은 증거 확보와 진술의 법리적 구성, 주된 목적,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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