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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상간] “상간남 소송, 가족에게 사실 알리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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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상간] “상간남 소송, 가족에게 사실 알리면 괜찮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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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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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거는 다 확보했는데,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려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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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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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아내나 부모님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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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법적 분쟁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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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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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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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메시지, 알몸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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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 상간남의 아내에게 사실을 알려도 괜찮은지?

  • 상간남의 부모님에게도 알릴 수 있는지?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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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간남의 아내에게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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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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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알리는 행위가 ‘사실 확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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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형사 처벌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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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적으로 알리기보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Q2. 상간남의 부모님에게 알려도 괜찮은가요?

​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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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사실을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데,

상간남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은 공익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Q3. 확보한 사진을 상대방 가족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

✔️절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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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과 같은 자료를 제삼자에게 전송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됩니다.

​

피해자인 의뢰인조차도 불법 유포자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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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반드시 법원과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세요.


Q4.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담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와 상처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싶으신가요?

​

그러나 법적 절차 밖에서 움직이면 의도와 달리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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