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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만나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당첨되어 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과 1차 대출금을 제 돈으로 계약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해서 여자친구가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1년뒤 제명의로 바꾼다는 각서를 받아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명의이전 안해주면 돌려받을수없는건가여?심각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