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강제집행 어떤 게 더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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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강제집행 어떤 게 더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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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강제집행 어떤 게 더 이득일까 

엄세연 변호사

"못 받은 돈이 5천만원이 넘는데, 상대방은 없다며 버팁니다. 어쩌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등 그 상황은 다양한데요. 더 답답한 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빼돌릴 것 같은데도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카드가 바로 '가압류'와 '강제집행'입니다. 두 제도 모두 내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듯 달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 두 제도, 오늘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재산을 미리 '잠가두는' 절차

가압류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예방 조치죠.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그 집에 가압류를 걸어서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소송은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비교적 빠르게, 때로는 신청한 지 며칠 만에도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물론 아무 증거 없이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처럼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그 재산은 '동결'됩니다. 집이나 땅은 등기부에 가압류 기록이 남아 팔기 어려워지고, 은행 계좌는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잠가두는 것'일 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야 하고, 그다음에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

강제집행은 가압류와 달리, 이미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 판결문을 들고 가서 "판결 났으니 이제 돈 내놔라"고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가압류가 '임시로 묶어두기'라면, 강제집행은 '실질적인 회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조서, 공증받은 계약서 같은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이런 문서가 있어야 법원이나 집행관이 움직여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송을 해서 이기거나, 조정이 성립하거나, 미리 공증을 받아둔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집이나 땅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팔아서 그 돈으로 받을 수 있고, 은행 계좌가 있다면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연락해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실제로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지만, 강제집행으로 한 번 돈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확정적인 결과가 됩니다.

 

언제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사용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가압류는 주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 때, 일단 재산을 묶어두고 나중에 천천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거죠. 반면 강제집행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은 후에 사용합니다. 이미 "돈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실제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가압류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실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면, 굳이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한 후 강제집행을 해도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팔아버릴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과 실행 과정에서는 복잡한 법률 절차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채권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압류할 땐 목돈이 필요하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담보금을 내야 합니다. 받지 못한 돈을 위해 담보금을 추가로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보통 청구금액의 10~30% 정도입니다. 만일 가압류 1억을 청구한다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담보로 맡겨야 하는 거죠. 이 담보금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금을 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면 강제집행은 담보금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공증으로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집행비용을 내야 합니다. 집행관이 움직이는 비용, 감정하는 비용 등인데, 이것도 나중에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압류는 초기에 목돈(담보금)이 묶이지만 절차는 간단하고, 강제집행은 담보금은 없지만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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