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근로자 측 완전 승소로 마무리
갑자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근로자 측 완전 승소로 마무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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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근로자 측 완전 승소로 마무리 

정찬 변호사

피고 전원 승소

사건 개요

피고 5명은 모두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직원들입니다.
원고 회사는 퇴직 당시 피고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을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약 2년 후,
“퇴직적립금을 이미 급여에서 공제한 뒤 다시 퇴직금으로 지급해 결국 이중지급이 이루어졌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들은 모두 ‘퇴직금 및 적립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은 근로의 대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퇴직금 중 일부가 실제로 ‘이중으로 지급된 것인지’,
② 만약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부당이득이 인정되려면
①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있었고,
② 그로 인한 상대방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이중지급의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퇴직적립금이 임금 명목으로 이미 정산되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회계 착오나 추정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측 변호인단은 소송 초기부터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금 지급이었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 및 급여명세 분석
피고들이 퇴직 전까지 받은 급여명세서와 회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액이 매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어 계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주장 모순 지적
원고는 한편으로 “급여에서 적립금을 공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 시 별도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두 주장이 회계상 중복이 아닌 계산방식 차이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리적 대응 — 부당이득 입증 책임 강조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자’(즉,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원칙(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중지급의 사실과 그 원인 없는 급부”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피고들에게 반환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중복 지급 정황 부재 입증
회계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급여의 10%를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월 20만 원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지만
이후 퇴직금 정산 시 동일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이미 정산된 금액을 착오로 중복 계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선고에서 피고 전원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증거는 없다.
회계상 퇴직적립금이 이미 급여명세에서 공제되어 왔으며,
이후 지급된 퇴직금은 별개의 정당한 근로 대가로 보인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소명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입증 책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회사가 “퇴직금을 이중으로 줬다”거나 “급여 정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금전의 흐름과 회계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성과급·적립금 등 여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도
회사 내부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이중지급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입증 책임은 원고(청구자)에게 있다.

  • 급여명세서·이체내역·퇴직금 계산표는 핵심 증거다.

  • 회사 회계상 ‘적립금’ 항목이 존재해도 실제 지급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면,
정확한 자료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무리한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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