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알아야 거주권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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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알아야 거주권을 지킵니다 

정준현 변호사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갱신청구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임대인이 거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갱신 여부가 주거 안정과 직결되므로 계약 만료 전 미리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요건과 사용 방법

임차인은 최초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행사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연장 규정이나 새로운 계약 협의로 넘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 표시를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인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사유가 허위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거절 가능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 범위와 분쟁 예방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퍼센트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은 인상 요구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의사 표시를 남겨두고 통화 녹취나 문자 기록을 확보해두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는 것이 내 집을 지키는 첫걸음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리이지만 행사 시점과 거절 사유 판단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분쟁을 피하거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세 계약 분쟁, 갱신청구권 행사, 실거주 분쟁 등 임대차 사건에 대한 대응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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