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지하철에서 옷 안에 손을넣은 의뢰인,벌금형 사례
[✅강제추행 등]지하철에서 옷 안에 손을넣은 의뢰인,벌금형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등]지하철에서 옷 안에 손을넣은 의뢰인,벌금형 사례 

최정욱 변호사

벌금 500만원

1️⃣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좋지 못한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욕망이 들어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 후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경합된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가중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4️⃣솔루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전과기록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종 전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장환경과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합의를 위한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5️⃣사건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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