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2년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도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에는 해당 부동산과 대출을 향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부동산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였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러 왔다며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를 시도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쟁점
1.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이혼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실제 이혼이 성립한 경우 해당 협의는 효력을 갖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문언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며,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작성된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바로 강제이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작성된 탓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고 명확한 이행 시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핵심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한다’는 점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여 효력이 없고,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이행할 수 없으며,
합의서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의서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될 수 없고, 취소‧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 사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으며,
면접교섭과 재산분할,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각각 독립된 권리·의무이므로 면접교섭 이행 여부가 재산분할 의무 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합의서 어디에도 자녀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과
완전 승소,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집행권원이 없는 단순 합의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로서 유효하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이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향후 재산분할 집행에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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