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뢰인 상담 중 “잠깐의 음란채팅 때문에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실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 대화만 이어갔음에도 “이게 외도가 맞는지”,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채팅은 흔히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한 남성도 두 시간 정도 유부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뒤늦게 걱정이 되어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상대 남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소송이나 이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법적 판단은 어떨까요?
통매음 혐의 적용될까?
먼저 형법에서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 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상대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글이나 그림 등을 전송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예컨대 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그대로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선 해당 사안에 있어서 형법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습니다.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이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가지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유부녀 역시 자발적으로 함께 성적인 대화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서로 뜨거운 대화를 나눈 사실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음란채팅 상간소송 가능할까?
다만 민사상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충분히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저 버린 채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로 간주할 만한 언행을 한 경우 어떠한 것이든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간통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연인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온라인으로 나눈 사실만으로도 상간남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음란채팅만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만일 이러한 상황에 상대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진행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실제 만나서 성행위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등 심각한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위 사건에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재판에서 인정될 위자료의 금액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겁을 먹고 지나친 금액으로 협상하여 무마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 수위, 빈도 등을 분석해서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여 재판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채팅 상간소송 미성년자 연관된다면 심각해
다만 대화내용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명예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 음담패설을 하였다면, 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간주하여 심각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여 무거운 징역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자에 대해 음란한 말을 하였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란채팅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음란채팅 이혼소송 청구한 사례
A씨는 남편이 음란한 채팅을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는 먼저 온라인상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도 문제 행위를 저질러 혼인을 이어갈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이 SNS를 통해서 불특정한 여성들과 야한 사진을 주고받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을 토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채팅 상간소송 이혼소송 법적 대응 필요하다면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심적으로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면서 가급적 판결 전에 합의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음란채팅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당한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전략만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음란채팅 상간·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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