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을 때 채권자의 대응 방법
1.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 전, 후에 상관없이 가압류(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또는 가처분(일반적으로 매매계약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위와 같은 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나 건물 신축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하의 신탁법 규정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지만 위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탁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4. 우선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신탁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5.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별지 1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 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을, 별지 2에는 제3차무자가 신탁 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여하안 사유에 의하여 신탁 계약이 종료됨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기재해야 합니다.
6. 담보의 경우 채권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공탁으로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