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 교재, 학원 운영 계약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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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비자/공정거래

방문학습 교재, 학원 운영 계약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송인욱 변호사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2016나2****

1.당사자와의 관계

피고 회사는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 공급하는 등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가.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였고,. 그 정책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약정하였던 수수료에 비하여 총 10,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 또는 불이익제 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정거래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정현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 피고 회사의 거래상 지위 이용행위의 부당성 여부

피고 회사가 당해 행위를 한 목적, 원고의 예측가능성, 학습지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지급기준 변경이 자기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유없음.

. 지점 강탈로 인한 피해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운영한 지점에서 원고 및 소속 방문교사들이 피고 회사의 무료 수업 정책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은 것이 드러났고, 지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서금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회사의 고양지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A학원을 개원한 이후, 원고가 지점 학생들에게 A학원 개원 설명회 문자를 발송한 사실, 지점 방문 교사들 중 일부가 A학원에서 강의하였던 사실, 원고가 경시대회 고사장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지점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학습지 설명회를 하면서 A학원에 관한 홍보를 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어 계약상 해지는 적법함.

. 고양지점 보증금 및 미지급 수수료 3,819,83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미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제24민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였던바, 피고 회사가 95%의 승소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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