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및 투약 혐의,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및 투약 혐의,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및 투약 혐의,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해외에서 대마 카트리지 및 액상 형태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량은 소량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수입 및 투약한 정황을 들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특히 K씨가 과거 단순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공범성과 분리: K씨는 단독으로 일부 물품을 구매한 사실만 있고, 유통이나 조직적 공모와는 무관함을 강조.

  • 투약 횟수 제한: 소량 투약만 인정되는 증거를 부각하여 반복성 및 중독성을 약화.

  • 재범방지 노력: 상담치료, 직업훈련,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을 제출.

  • 양형요소 부각: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사회적 확산이 없었음을 강조.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 및 제한된 투약 사실만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범과의 연계 여부, 물량 및 투약 횟수의 제한성을 강조하면 중형 위기에서도 집행유예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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