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의심 끝에 남편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의 대화와 만남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유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간녀만을 상대로 비공개 합의를 원했고,
배우자의 직장 또는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증거 수집을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사진·위치정보·통화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상간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재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권 접근금지 조항
상간녀가 남편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 즉시 위약벌 발생
상간녀가 보유한 사진·메신저 기록 삭제 및 복구 금지 조항 명시
의뢰인이 남편에게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상간녀가 불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합의 조항 삽입
3. 결과
상간녀는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의뢰인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위자료 지급
사진 및 대화기록 삭제
재접촉 금지 및 위약벌
직장 접근 금지까지 포함된 확정적 비밀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황이 노출되지 않은 채 정신적 보상을 받고 재발 방지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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