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경제폭력·은닉재산 드러나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이혼 등│경제폭력·은닉재산 드러나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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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경제폭력·은닉재산 드러나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김한솔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의 상습적 경제적 통제에 시달렸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를 모두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강요하고,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으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폭력’ 양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비밀리에 사행성 온라인 도박에 수백만 원을 탕진하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카드론을 발급해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가 외형상 폭력이나 외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 의뢰인 급여 통제

  • 경제정보 은닉

  • 배우자 명의 도박

  • 무단 카드대출 등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 금융거래내역, 카드론 발급·사용 내역

  • 도박 사이트 결제 이력

  • 생활비 미지급 정황

  •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해 경제적 폭력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도박 손실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속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경제적 폭력과 은닉재산 조성, 도박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범위로 인정 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폭넓게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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