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제적 갈등으로 악화된 혼인관계, 조정 성립 사건
이혼│경제적 갈등으로 악화된 혼인관계, 조정 성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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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제적 갈등으로 악화된 혼인관계, 조정 성립 사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남성으로, 배우자와의 생활비 부담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어왔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소비지출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전가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가사 분담을 거부하는 등 혼인생활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던 중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돌연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하나 금전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에게 폭력·외도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사노동 불이행’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과소비와 갈등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점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수입으로 조성되었다는 점

법무법인 오현은

① 의뢰인이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온 자료,
② 상대방의 과소비 내역,
③ 별거 과정에서의 일방적 가출,
④ 폭언·모욕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금전 청구의 부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 결과,

  •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 재산분할도 300만 원 지급만으로 종료,

  • 혼인관계는 즉시 해소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장기소송 없이 금전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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