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았다 = 사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겁에 질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로 신고된 사건 100건 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건 14~18건뿐.
나머지 82~86건은 민사 문제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사기'이고,
어떤 경우가 '민사'일까요?
오늘 이 글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더는 밤잠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판수 변호사입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경찰대 졸업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사기죄 고소 당하면,
민사와 형사, 이 차이부터 아셔야 합니다.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일까?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
즉, '속임수(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냥 돈을 못 갚은 건 민사 문제,
즉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사기죄가 되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1)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있는 척 속인 경우
돈을 빌리 당시에 이미 세금 체납이 수천만 원,
카드 빚도 수억 원에, 가압류도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 돈 많아, 곧 갚을게'라고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이건 변제 능력을 속인 것,
즉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
'카페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 빌리면 수익 내서 갚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식이나 코인에 다 날렸다면?
이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한 거니까,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기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1) 돈을 빌릴 당시에는 월급도 잘 나오고, 사업도 잘 됐던 경우
2) 재산도 있고,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던 경우
3) 그런데 나중에 회사 부도, 사업 실패,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경우
→ 이건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려서 4천5백만 원은 갚고,
마지막 500만 원만 못 갚은 경우.
이런 경우는 '성실히 변제하려는 의사'가 인정됩니다.
즉,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죄 고소 당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
사기 혐의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가 생사를 가릅니다.
반드시 여기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왜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느냐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면 정말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더 이상 형사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검찰로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 재판까지 갑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간 사건은
대부분 유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찰과 검찰이 수많은 채무불이행 사건 중에서
이 사건만 골라 재판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진짜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턱대고 가서 진술부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장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 있었다는 증거
당시 통장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신용등급 조회 결과
2) 갚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일부라도 변제한 이체 내역,
상대방과 카톡 대화,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실제로 변제 계획을 논의한 흔적,
3) 사후에 상황이 나빠졌다는 증거
회사 폐업 신고서,
해고 통지서,
병원 진단서 등
"실제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사기 사건으로 신고된 것 중 기소된 건은 18%에 불과합니다.
2018년은 어떨까요?
불기소(무혐의): 74%
벌금형: 10%
재판까지 간 경우: 14%
즉, 100명이 사기 혐의로 신고당해도,
86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무혐의가 많을까요?
경찰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데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전체 범죄가 약 158만 건이었는데,
그중 사기 사건만 27만 건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전체 사건은 줄었는데,
사기 범죄는 더 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식 리딩방, 코인 투자, 중고 거래,
대출 사기 같은 사이버 사기가 폭증했습니다.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명백한 사기 사건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이건 민사로 가세요'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찰의 기본 시각을 이해하세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채무불이행이다'
즉,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경우,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계획적으로 속인 경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경우
이런 사건만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처음엔 갚을 생각이 있었고, 상황이 바뀐 것뿐'이라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경찰도 그걸 알 테니까요.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지 상황이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납니다.
그런 이유로
'사기꾼'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대응력'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직접 수많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의심하고,
어떤 자료를 보면 신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당신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당신의 무고함을
'수사관의 시각에서' 입증해 내겠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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